[헤럴드생생뉴스] 옷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 한 장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 모 의원(61·여)이 1년2개월 만에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돼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0여만 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씨을 제명했다.
한씨가 의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 ‘제명 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매월 수백만 원의 의정비 등을 지급받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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