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14ㆍ중3) 군은 지난 2011년 4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학교 1년 후배인 B(13ㆍ중2ㆍ여) 양의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
이 후 A 군은 이를 미끼로 B 양에게 6개월 간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진을 학교와 인터넷에 퍼뜨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A 군은 B 양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4차례에 걸쳐 전송하기도 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6개월간 후배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한 A 군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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