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청원고 교장 윤모(7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 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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