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여름철 성수식품인 냉면 등 19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총 50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냉면ㆍ콩국수 603건, 김밥ㆍ초밥 908건, 도시락 95건, 빙수ㆍ샐러드 225건, 식용얼음 91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 냉면ㆍ콩국수는 32건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이 검출됐고, 김밥ㆍ초밥은 17건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 바실러스세레우스 등이 검출됐다. 도시락 1건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이 검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품 폐기처분이, 식중독균이 검출된 음식점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품 폐기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빙수ㆍ샐러드 및 식용얼음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의심되는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하지 말고, 조리한 식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완전히 재가열하거나 냉장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 /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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