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초등학생이었던 의붓 손녀에게 수차례 몹쓸 짓을 한 70대 노인이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 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22ㆍ여) 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A 씨 친할머니와 재혼한 박 씨는 A 씨가 10살이던 같은 해 7월 처음 추행한 뒤 2008년께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 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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