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10대 지적장애 동거녀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시키고 이를 통해 번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교사 등)로 A(20)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적장애 2급 B(18ㆍ여) 양에게 지난 8월 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의 지갑을 훔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10만원의 금품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생활비를 구해오라며 B 양을 협박해, B 양이 구걸과 총 3차례의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19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A 씨는 이 돈을 PC방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으며 지방에 살던 A 씨가 지난 8월 상경해 혼자 사는 B 양과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양에 대해서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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