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였으며, 영유아인 한 살부터 등록돼 있었다. 한 살배기와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는 각각 1명으로 월 5만5100원, 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 대표자는 2명으로 이들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만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만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서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인 셈이다. 임대소득 170만원이면 적지 않은 부동산 규모의 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5,036원.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 원가량이다. 이들 중 16세가 870명, 17세가 2,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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