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중소기업계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살리기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 나성린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6일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료품ㆍ음료ㆍ목재제조업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 106분의 6(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으로, 음식업자와 음식업 외의 사업자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세율불균형 시정과 영세 제조업체 경영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현행 차별적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사항을 밝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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