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도한 우수기관 선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받은 뒤 1차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23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관인증서 및 인증패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수여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년간이다.
산림청 배정호 법무감사담당관은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행정 서비스를 더 개선해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ㆍ부담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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