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PHMG의 경구독성ㆍ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등에 따르면 1997년2월 유공(현 SK케미칼)은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보고서에서 PHMG는 ‘유해물질’로 표시됐고,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라고 설명됐다.
구체적으로는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충분한 물로 오염된 피부를 담글 것, PHMG로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생시설로 보내거나 허가를 받고 폐기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시 이런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례가 알려진 2011년이 돼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노동부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며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자는 이를 양도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옥시는 PHMG구매 당시 판매자로부터 MSDS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옥시가 제공받은 MSDS를 확인한 결과, 1997년 당시 우리부가 확인했던 경구독성 및 자극성, 사용 폐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었으며 옥시측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노동부에서 확인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SK케미칼이 검찰에 제출한 동일 자료에서 PHMG의 용도가 서로 달리 표기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의 자료에는 섬유의 항균제로 표시됐고, SK케미칼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항균제’로 표시돼 있다”며 “PHMG의 용도 표기가 바뀐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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