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20일 아파트 하자 문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권리 보장, 품질점검단 활동 강화, 하자관리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하자검검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해 입주예정자가 전문가 동반, 사전방문 기간을 4일로 확대, 최소 1일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보장하게 됐다. 또한, 건설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허가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변경 시 신고 시한을 20일로 확대하며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허가기관에서 현장 확인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동을 강화해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하자정보를 입주예정자와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자 점검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가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행정 품질을 높여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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