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에 ‘특검 무용론’ 공감대

찬성했던 안철수 “필요 없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이른바 ‘2차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부결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당내 ‘이탈표’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야 한다는 당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도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라며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특검을 하려고 100억원이 넘는 혈세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 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선 1차 내란 특검법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6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권에서는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곧 있을 2차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명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됨으로써 내란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해산할 심산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조기 대선 국면에 이용할 술수가 아니라면 특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 협박은 국정 불안의 제1 요소”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며 재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특검이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유지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취지에서다.

비록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자체 수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탈표를 억제하고, 민주당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법안이 없을 때는 민주당 것에 찬성하냐 마냐, 어째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안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하면 되지 왜 민주당의 위헌 요소가 있는 법에 찬성하냐’고 대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 안을 받으면 우리 당 안이 바로 통과가 되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본인들 안을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재의 절차에서 여당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없다며 ‘특검 무용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속기소가 다 된 마당”이라며 “우리 당의 자체 특검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