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AI 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11월 초청강연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11월 초청강연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가 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관련 연구와 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른바 ‘AI 투자 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약 41만 명의 AI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20만 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인공지능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약 2만 명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미국이 2030년까지 18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데 반해, 한국은 2027년까지 65조 원 투자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일부 국가 전략 기술에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I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포함해 세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날로 발전하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가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