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황희석은 발언 주체로서, TBS는 프로그램 방송 주체로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기자와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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