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새로운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반기 신규가맹점에는 수수료 환급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곳에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선정된 영세·중소 가맹점305만9000곳에 종전보다 0.05~0.10%포인트(p)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9만4000개 중 95.8%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0만4000곳에는 신용카드 0.45%,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 28만5000곳에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27만9000곳과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 19만1000곳은 각각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명도 매출액 구간별로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PG 하위가맹점이 전체의 93.3%, 택시사업자가 전체의 99.6%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업체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5000개 ▷PG 하위가맹점 13만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16만5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 1곳당 약 37만원 수준이다. 환급 조치는 다음달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이달 7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카드사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곳에 대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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