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이하로, 금융재산 839만원 이하의 피해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 규정만 있고,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지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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