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이달희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런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뤘지만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지난해, 이달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앞장섰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소방이 최대 90%의 재원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75%를 소방에 배분하도록 하는 여야의 대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방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이 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장비의 합리적 개선,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제고 등 소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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