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진입이 늦어지자 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들을 말리던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결국 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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