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서 요청
“중처법도 사고예방 보단 기업 처벌만 늘어”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야권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해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경제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보완입법이 안 되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다. 고용부의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가 기본인 만큼 신청절차를 간략히 하고, 인가도 신속히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재해 예방효과는 적고, 사고율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처벌 대상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시행 3년이 지났는데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 유죄판결의 90%가 중소기업인”이라고 밝혔다.
또 “법을 만들 때부터 중소기업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기대와 달리) 예방효과는 없고 처벌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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