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법 개정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고공행진”
“중산층·노년층 주거 안정 위해 공제한도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에 있다”라며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해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라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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