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현재 지나치게 높은 자격검사의 합격률을 조정해 안전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며 교통안전이 저해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약 80만명으로, 고령 운수종사자는 이 중 24%에 해당하는 약 19만2000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한다.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본래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의료적성검사도 개선된다. 그간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했으나, 부실·부정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관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의료적성검사는 필요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 및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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