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돼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소제기때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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