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돼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소제기때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kbj7653@heraldcorp.com
kbj7653@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