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 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나이에 제한은 없다.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원, 63% 이상 90% 이하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자립 활동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 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원의 자립 촉진수당을 준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과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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