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당초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김 정 장관 측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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