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으로 디지털 도어락 해체 방법 습득…9차례 아파트 절도

-재판부, “과거 절도 전과 2차례 있고 수법 불량…징역1년6개월”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법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전동드릴로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ㆍ주거침입)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김 씨는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빈집에 들어간 김 씨는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520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쳐 나왔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 14일께 경기 의정부시의 또 다른 한 아파트에 침입해 반지ㆍ귀걸이 등 귀금속을 훔쳤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는 서울 노원구ㆍ도봉구와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만 9회에 걸쳐 디지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디지털 도어락 해체 방법에 대해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훼손해 주거침입해 그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미 과거에도 같은 절도 혐의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