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부친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한동석)는 4일 살인 및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A(38·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3살 아이가 살해된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 씨를 해임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진 뒤 뒤늦게 알려졌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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