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횡령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74ㆍ사진) 씨의 재산 중 35억여원을 동결했다.
신 씨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5일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신 씨의 재산을 추징해야 할 경우로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을 동결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결 대상이 된 재산은 신 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의 토지 등이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수감중)씨와 외식업체 G사, 화장품 업체 T사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 등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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