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업소에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이 기존 30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고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