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업소에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이 기존 30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고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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