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갈등’ 정리 의지 표현”

“尹 영향력 행사 시 李 이기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속취소) 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지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석방 상태에 있으니 당장 재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천 행정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7일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오는 14일 자정까지 검찰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들의 활동을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유 의원은 “구속이 된 상태든 석방이 된 상태든 지금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정해지는 거라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야 당연히 할 것”이라면서도 “누구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마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쪽 가능성 다 열어놓고 기각이 되면야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니 그냥 가면 되지만 인용 시 우리는 20~25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버거운 상대와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비상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보수가 상당히 결집해 있고 거기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심지어는 우리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윤 대통령이 딱 집는 사람이 후보가 될 거라는 예상까지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게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며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대선에) 이기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다. 보수 결집은 충분히 됐다. 문제는 중도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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