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방문 및 맞춤형 1대1 상담지원 참여기업 모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 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 단위로도 지원한다.
상담지원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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