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와 연고관계’ 재판부 재배당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일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2심 재판은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1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송 대표와 재판부 연고 관계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첫 공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5일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애초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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