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합의 추정으로 부당 공동행위 인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미 담합으로 국가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가 다른 업체를 끌여들여 ‘짬짜미’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에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12월 3건의 폐쇄회로TV(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과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년 6~12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하지 못한 2건의 입찰에 대해서는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각 업체의 행태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외형상 일치가 있는 등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각 업체들이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모두 동일한 포장상자에 담겨 제출됐고, 내용에도 동일한 오탈자가 포함됐다.
브이유텍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3년 9월 초순 경 공정위 조사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컴퓨터,·전자우편 등에서 담합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관련 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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