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내)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말까지 2차에 걸쳐 총 2048건의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다.
접수 초기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구 모임, 홍보 시책 추진 등 접수율 제고에 힘썼다.
정기명 시장은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평화재단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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