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는 지난 1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이날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했다.
지역내 공공시설 이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통일했다.
또 현행 관련 18개 조례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kbj7653@heraldcorp.com
kbj7653@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