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4월4일까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1차 예방점검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 중, 신고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올해는 총 5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그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적발해 조치했다.
올해는 점검 방식을 개편해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기반으로 노무관리 컨설팅방식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바로 자율 개선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발적 변화와 법 준수 인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같이 근로자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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