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 탤런트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때 견미리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견미리의 남편 이씨를 구속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보타바이오 관계자 여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 당시 견미리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고 일부 다른 차명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미리가 대주주인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견미리의 소속사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견미리는 회사 경영에 일정 관여하지 않았다”며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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