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올해 건기식 주요 정책방향과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등 영업자가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위생(보수) 교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수강시간은 총 2시간으로, 최종평가를 응시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기법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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