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 절차 시작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란 입장을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은 차기 대선일을 ‘60일 이내’ 마지막 날인 5월 9일로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애초 정치권에선 5월 24일과 6월 3일 중 하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요일이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기 대선일을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정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부와 선관위 또한 선거 준비에 빠듯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각 당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과 11일 시작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이어진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요일)과 30일(금요일)에 진행된다. 해당 날짜는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2017년 조기대선 때도 지금과 같은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바 있어 선거 관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 대통령 궐위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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