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 특별단속 결과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중 허위ㆍ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유통과 사기도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수사국이 지난 7월 6일부터 100일간 진행중인 ’중고 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관련 불법행위 중 16.3%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로 확인됐다. 대포차량 유통이 11.4%, 사기행위가 8.7%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를 폭행한 사례도 2.2%나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차량 14대를 훔친 뒤 중고 수출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몽골로 밀수출한 중고차 수출업자 등 6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부산 광역수사대는 채권 담보 차량 및 대포차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매매업자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불구속했다. 이중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80.4%인 14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은 아직 단속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폭넓은 단속활동을 통해 중고차 매매 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치안 불안을 양산하는 조폭 활동을 밝혀낼 계획이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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