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은 산불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피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된다.
개인 구매 연간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단 법인 및 단체는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청송영양축산농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연간한도 상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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