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매년 개업 수 증가
실거주 의무·외국인 손님 한정에 불법 영업…잡기도 어려워
![서울 광화문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rcv.YNA.20250416.PYH202504161025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유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등에서 강의를 수강했다. 공유숙박업 중 창업이 쉽고 초기 비용이 적은 편이라 매년 증가 추세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다만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고, 실거주해야 하는 까다로운 진입장벽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주거지역에서 숙박 사업을 하다 보니, 이웃 동의와 전입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보면 신고되는 사례도 들어 고민은 더 깊어졌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업이다.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외도민은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한 불법 영업·애로사항도 늘어나며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에 따르면 외도민은 ▷2022년 166개소 ▷2023년 545개소 ▷2024년 1565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4월 24일까지 593개소가 오픈하며 지난해를 웃도는 개업 수가 예상된다.
개업 수의 증가 이유로는 다른 공유숙박업에 비해 창업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점이 꼽힌다. 특히 근무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일반숙박업보다 규정이 간단하고, 땅값이 비싼 사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오픈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발급문서도 관광사업등록증 한가지로, 허가가 쉬운 편에 속한다.
A 숙박업계 관계자는 “임대료와 땅값이 갈수록 비싸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활용하면 초기 자본이라는 게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등록 기준에 맞는 간단한 개조나 비용 투입만 하면 돼 경제적인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유숙박 시장은 급성장 중이나 규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에어비앤비에서 정리한 국내의 27가지 숙박업종 중에서, 일반주택으로 도심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숙박업은 ‘외도민’ 단 한 가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는 숙박시설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외도민도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게 불법이다. 내국인 공유숙박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를 피한 불법 영업도 기승이고, 이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야놀자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비앤비 등록업체 7만2400개 중 인허가 미등록 업체는 3만4500개로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 상태의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업 브랜드 ‘서울스테이’를 운영하며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을 25개 자치구에 등록 후 영업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등록 업체 외의 불법 영업 행태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외도민을 시작하려면 개별 자치구에 건축법 시행령과 등록 기준에 따라 적격 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식 민박업으로 자치구별로 등록된 업소들만 들어올 수 있다 보니, 시는 이러한 현황 파악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생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내국인 손님을 받는다거나, 주인이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하지 않고 영업하는 신고 접수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스테이 외도민 등록 기준은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체제 등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외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영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는 관광숙박업과 충돌하지 않은 선에서 법적인 제도의 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영업해야 까다로운 제한조건에 융통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구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적은 곳이 나뉘고, 코로나 시국 등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적어지는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안정감 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요 범주에 차등을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