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체코 원전 수출이 체코 법원의 급제동으로 무산될 수 있단 우려에 관련주가 7일 장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한전산업은 6.74% 하락하고 있다. 한전KPS와 한전기술 등도 2.66%, 5.61% 약세다.
당초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지난 7일(현지시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경쟁업체 EDF의 이의 제기에 따라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은 어려워졌다.
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협 대상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체코 경쟁 당국이 이를 최종 기각하자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일 EDF가 체코 경쟁 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체코 법원이 전날 밤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이 체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주~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과거에도 EDF의 한 원자력 자회사는 2013년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입찰 탈락 후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바 있고, 20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 탈락한 후에도 제소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며 “하지만 EDF는 공식 제소 대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혹은 프랑스·폴란드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체코가 향후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하고, 프랑스는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안이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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