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 B씨를 충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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