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촌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팔을 차량에 부딪쳤고, 이후 보험 접수를 하거나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해 합의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됐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에서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확인해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를 통해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여죄가 파악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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