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 관계자
1심 금고·징역형 집유 등
항소심 10월 27일 선고 예정
피해자측 위한 공판기일 1회 지정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519.725410666edf4df4b5af8fc31b10d39b_P1.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이 올해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7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하고 추가 증인신문 및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9일 이태원 참사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용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징역 2년, 박모 전 용산서 112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는 6월 9일, 6월 23일, 7월 14일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추가 증인신문 및 전문가 증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 유가족 등을 법정으로 불러 양형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듣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양형 증인 내지 진술을 위해 별도로 기일을 할애하겠다. 재판부에게 피해자로서 진술권을 행사하실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증인 신문 절차가 종료된 이후 별도 공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보러 온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진술 기회를 줬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이지한(사망 당시 24세)의 어머니 조모 씨는 “2022년 10월 29일 국가의 부작위로 아들 지한이를 잃었다. 길거리에 지진이 난 것도, 불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는)사람이 출동하지 않아서 생긴 ‘인재’다. 사람이 출동하지 않고 경찰이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까 겁이 난다. 구할 수 있었는데도 작전이라도 한 듯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며 “1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릴 수 있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처벌해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시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관 이모 씨는 현장에 출동해 압사 사고를 인식 2차례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첫 번째 무전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해 재생했다. 1초가량의 매우 짧은 음성 파일로 “건너편에”라는 단어 외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무전 녹취록에는 이모 씨가 해당 무전에서 “건너편에 압사사고”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두 번째 무전에서는 이모 씨가 사고 현장 앞 가게 상호 A를 대며 증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서장 측은 “검찰은 증인이 ‘압사’라는 말을 했는데도 무전을 청취하는 어느 경찰관도 압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잘 안 들리는 ‘건너편 압사사고’와 ‘A 앞으로 증원 부탁드려요’ 2개의 무전을 가지고 용산서 경찰들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용산서 관계자들이 유죄가 나오는데 해당 무전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현장에서 무전으로 전파한 내용이 용산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전 서장 측이 의도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며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또 다른 경찰관 임모 씨는 참사 발생 전 112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허위로 처리한 정황을 증언했다. 검찰 조사 경과 사고 당일 오후 6시께부터 10시 15분께까지 총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6시 34분께 접수된 첫번째 신고는 ‘해밀턴 호텔과 이마트24 편의점에 인파가 너무 많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장소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하지만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들은 약 30분 후 출동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장 구모 씨가 출동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 2명의 이름과 함께 ‘강력 해산 조치’라고 적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틀 뒤인 2022년 10월 31일 해당 신고를 처리한 경찰 이름과 종결 내용이 수정됐고(1차 수정), 11월 1일 다시 수정돼 원래의 내용으로 복구됐다(2차 수정). 임 씨는 1차 수정 이후 경찰 시스템상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표기됐다.
임 씨는 “출동한 적이 없다. 이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출동) 사실이 없는데 종결된 걸로 알고 있다”며 “(팀장이)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10건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