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시 심의 통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서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구는 5월 21일 열린「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최고 높이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앞서 구는 삼환도봉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시작은 용적률 250%부터였다. 낮은 용적률에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했다.
2024년 1월, 그 노력의 결실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고 300%까지 완화됐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거쳐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경우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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