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증인신문 기준은 형소법 147조”

직무상 비밀 증언할 경우 상부 허락 받아야

정보사 등 비공개 ‘전제’로 증언 허락

구삼회 대령은 공개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비공개 재판’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비공개 재판은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이 소속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언을 승낙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을 받았는데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해당 조항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을 규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내용을 증언해야 할 경우 소속공무서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증인 자격이 없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비공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 전직 군인 내란죄 재판의 경우 ‘정보사’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정보사 상부에서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인 출석을 허락하고 공무상 비밀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문 과정에서 어떤 공무상 비밀이 증언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증인신문을 비공개할 때는 전체를 비공개르 진행한다.

지 부장판사는 “‘깜깜이 재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며 “지금까지 문제가 된 증인신문 외에는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 한 적이 없다. 다른 재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12·3 비상계엄 사태와관련해 총 3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기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 전직 군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이다.

윤 전 대통령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직 군인 관계자들의 재판 또한 정보사 군인 등 증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내란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출석 후 법정에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소속기관의 증인신문 비공개 조건 승낙이 없었다”며 공개로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증인 A씨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이 있어 비공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전 육군기갑여단장의 증인신문은 이와 관련이 없어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