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도입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 중소·벤처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를 돕는다.
이를 위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인증·실증달성형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개발 과제를 마무리한 뒤 후속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증·실증달성형 과제는 R&D 수행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먼저 객관적 인증·실증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그 뒤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전해준다. 중기부는 올해 45개의 인증·실증형 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과제 수행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100%), 보증료 감면(최대 1.0%p)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지원기업 중 인증·실증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후속 사업화자금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기업 R&D 전주기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이 확산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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