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토록 대폭 간소화 했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총 20여만 개 수입업체 중 95%에 해당하는 19여만 개의 업체가 관세과세 편의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8일,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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