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위 중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세종대로 사거리에 세워 둔 차량 위로 올라가 자영업자인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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